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22조 (고용허가제 홍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관은 송출비리 예방 및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허가제 내용·절차 등에 대하여 주재국 근로자 등에게 적극 홍보하고, 올바른 정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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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동향 파악제18조 · 보고제19조 · 협조사항 등제20조 · 고용허가제 운영 지원제21조 · 불법체류자 감소 등을 위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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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