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19조 (협조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장·정책관은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고용노동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국제협력관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②국제협력관은 각 정책관실의 해당년도 업무계획, 법령 제·개정 자료 및 홍보자료 등을 고용노동관에게 송부하여 해외홍보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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