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출업체"란 우리나라 자본의 직접투자에 따른 현지 법인 및 우리나라 국내법인의 해외지사 등을 말한다.2. "관할사업장"이란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을 말한다.3. "진출업체 경영자"란 진출업체의 현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진출근로자"란 진출업체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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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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