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출업체"란 우리나라 자본의 직접투자에 따른 현지 법인 및 우리나라 국내법인의 해외지사 등을 말한다.2. "관할사업장"이란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을 말한다.3. "진출업체 경영자"란 진출업체의 현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진출근로자"란 진출업체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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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0 시행된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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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