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8조 (진출업체 실태파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관은 주재국 또는 주재지역내 진출업체의 실태를 파악하여 업무수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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