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진출기업협의회의 구성·운영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관은 주재국내 진출업체들이 노무관리 관련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진출업체간 협의회(이하 "진출기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관은 진출기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재국 고용·노동동향 정보 및 노무관리 성공사례 제공, 진출업체 간담회 개최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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