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진출기업협의회의 구성·운영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관은 주재국내 진출업체들이 노무관리 관련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진출업체간 협의회(이하 "진출기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고용노동관은 진출기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재국 고용·노동동향 정보 및 노무관리 성공사례 제공, 진출업체 간담회 개최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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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0 시행된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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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