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3조 (고용노동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이하 "고용노동관"이라 한다)은 공관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그 주재국 또는 주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송출국가에 파견된 고용노동관만 수행한다.1.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 및 노동상황 홍보 등 노동 외교2. 진출업체 노무관리 지도 및 지원3. 진출근로자 안전 지도 및 관리4. 고용·노동, 경제·사회 관련 정책동향 파악 및 보고5.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시행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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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0 시행된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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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