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3조 (고용노동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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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이하 "고용노동관"이라 한다)은 공관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그 주재국 또는 주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송출국가에 파견된 고용노동관만 수행한다.1.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 및 노동상황 홍보 등 노동 외교2. 진출업체 노무관리 지도 및 지원3. 진출근로자 안전 지도 및 관리4. 고용·노동, 경제·사회 관련 정책동향 파악 및 보고5.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시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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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이하 "고용노동관"이라 한다)은 공관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그 주재국 또는 주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송출국가에 파견된 고용노동관만 수행한다.1.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 및 노동상황 홍보 등 노동 외교2. 진출업체 노무관리 지도 및 지원3. 진출근로자 안전 지도 및 관리4. 고용·노동, 경제·사회 관련 정책동향 파악 및 보고5.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시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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