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20조 (고용허가제 운영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에 파견된 고용노동관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력채널을 마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관은 송출비리를 방지하고 송출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어 시험, 근로계약 체결, 사전교육, 사증 발급 및 입국, 그 밖에 현지면접 등 송출과정 전반에 대해 지원·점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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