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1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관은 제17조에 따라 파악·수집한 자료 등을 정기·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정기보고는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외교 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시보고는 보고사항이 발생한 즉시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전문에 "긴급" 또는 "지급" 표시를 하고 보고사실을 국제협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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