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15조 (근로자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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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관은 진출근로자 안전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관은 진출근로자 안전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관은 진출근로자가 공관에 제출하는 진정이나 건의사항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애로사항 및 진정·건의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재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고용노동관은 진출근로자의 고충처리 결과를 확인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같은 사유로 다시 진정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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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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