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15조 (근로자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관은 진출근로자 안전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관은 진출근로자가 공관에 제출하는 진정이나 건의사항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애로사항 및 진정·건의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재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고용노동관은 진출근로자의 고충처리 결과를 확인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같은 사유로 다시 진정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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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0 시행된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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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