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15조 (근로자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관은 진출근로자 안전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관은 진출근로자가 공관에 제출하는 진정이나 건의사항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애로사항 및 진정·건의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재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고용노동관은 진출근로자의 고충처리 결과를 확인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같은 사유로 다시 진정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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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0 시행된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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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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