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사고 발생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관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수습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진출근로자와 주재국 근로자간의 심각한 갈등상황2. 진출근로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관할영역 내 사건·사고3. 진출업체에서의 중대재해4. 그 밖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사고
고용노동관은 제1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장하여 그 상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 진행경과 및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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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0 시행된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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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