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7조 (주재국과의 유대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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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관은 주재국 정부·노동단체 및 관계인사와 유대관계를 유지·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관은 주재국 정부·노동단체 및 관계인사와 유대관계를 유지·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관은 진출업체의 노무관리 지원 및 진출근로자 보호에 공이 크거나 향후 협력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재국 인사에 대하여 정부의 초청이나 포상 등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관은 주재국과 고용·노동분야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산업안전보건 등 고용·노동관련 전문기술의 제공 및 필요한 조치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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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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