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4조 (업무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관이 전보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진출업체 및 진출근로자 수2. 진출업체 노무관리 지원 및 동향파악 관련 특이사항3. 고충상담 미결사항(진정, 고소·고발, 애로사항 등으로 구분한다)4. 보존 서류5. 그 밖에 업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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