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9조 (행정지도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관은 진출업체가 주재국의 노사관계 상황을 이해하고 합리적 노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현지 문화·관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현지 근로자와의 신뢰관계 형성2. 노사분규 취약요인 사전 점검·개선3. 노무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효율적 노무관리4.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및 경영방침, 생산성 향상, 교육훈련, 고충처리 등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②고용노동관은 제1항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의 지원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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