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6조 (우리나라 노동상황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관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법제 및 노동상황을 주재국내 국제기구, 관계부처, 노사단체 또는 관계인사에게 홍보하는 등 노동외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관은 주재국내에 우리나라 노동상황이나 진출업체의 노무관리와 관련된 비판이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와 협의 또는 지원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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