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6조 (우리나라 노동상황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관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법제 및 노동상황을 주재국내 국제기구, 관계부처, 노사단체 또는 관계인사에게 홍보하는 등 노동외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관은 주재국내에 우리나라 노동상황이나 진출업체의 노무관리와 관련된 비판이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와 협의 또는 지원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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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0 시행된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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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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