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17조 (동향 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1. 주재국의 주요 정치·경제 및 사회동향2. 주재국 고용·노동법제 등 고용·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변화3. 국제노사단체 동향 및 노동관계 인사의 동정4. ILO협약 비준에 관한 사항5. 진출업체 노사분규 등 노무관련 현황 및 진출근로자 고용현황6. 우리나라 노동관련 기사 및 현지 상황7. 각국 고용정책 및 노동시장 동향 등 각 실·국에서 자료협조를 요청한 사항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점 관리토록 지시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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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0 시행된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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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