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애로사항 해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관은 주재국내의 진출업체에서 노사분규 등 노무관리상 애로사항이 발생하거나 건의사항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관은 제1항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재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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