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8예규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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