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11조 (처리결과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결재를 받아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실 및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담당관은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을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담당관은 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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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8 시행된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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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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