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14조 (고충민원 사무처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총괄관은 민원인이 문서로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충민원사무처리부를 비치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고충민원사무처리부
[ 별지 제1호 서식 ] 고 충 민 원 사 무 처 리 부 접수 | 접수 | 접수 | 민원요지 | 민원인 | 민원인 | 민원인 | 처리 기한 | 처리 담당 | 이 송 | 이 송 | 비고 접수 | 접수 | 접수 | 민원요지 | 민원인 | 민원인 | 민원인 | 처리 기한 | 처리 담당 | 일자 | 부서 | 비고 번호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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