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16조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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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소관 재외공관에 이송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소관 재외공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1항의 민원을 접수한 공관장은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에 대한 검토 결과, 설명 또는 답변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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