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27조 (민원인의 부적절한 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장은 민원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처리를 요구한 때에는 그 접수 또는 처리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적절히 조치할 수 있다.1. 공관원을 공갈 또는 협박한 자2. 재외공관의 재물 등을 손괴한 자3. 재외공관 또는 공관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4. 기타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8 시행된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민원인의 편의증진제23조 · 근무시간 외 영사민원의 접수처리제24조 · 민원도우미제25조 · 친절교육제26조 · 주재국 법률정보 공지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7조 · 민원인의 부적절한 행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