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20조 (민원실명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실장은 민원사무별 담당관의 성명 및 연락처를 홈페이지나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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