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26조 (주재국 법률정보 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실장은 주재국의 외국인 관련 법률의 공포, 개정 또는 폐기를 파악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지 하여야 한다.
②공지장소는 민원실, 홈페이지 및 그 밖의 장소에 공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8 시행된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민원 1회방문 처리제제22조 · 민원인의 편의증진제23조 · 근무시간 외 영사민원의 접수처리제24조 · 민원도우미제25조 · 친절교육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주재국 법률정보 공지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민원인의 부적절한 행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