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10조 (외국인의 민원)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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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외공관에 민원을 신청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외국국적을 소지한 재외동포, 국민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청하는 민원2. 공관장이 주재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접수·처리하기로 인정하는 민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외공관에 민원을 신청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외국국적을 소지한 재외동포, 국민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청하는 민원2. 공관장이 주재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접수·처리하기로 인정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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