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17조 (민원사무처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관계법령 및 이 예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사항의 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에 관한 민원사무처리기준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국가에 2개 이상의 재외공관이 주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관장간의 협의를 거친 후 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을 인터넷과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민원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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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8 시행된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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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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