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민원총괄관)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장은 행정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관원 1인을 민원총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관장을 포함하여 소속 공관원이 5인 이하인 재외공관은 민원총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원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관장을 보좌한다.1. 반복민원, 고충민원, 정책참여, 국민제안 및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 감독과 심사2. 소속 공관원과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한 심사3. 소속 재외공관의 민원사무를 지도 및 감독하고 공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4.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5. 기타 공관장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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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8 시행된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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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