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민원총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행정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관원 1인을 민원총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관장을 포함하여 소속 공관원이 5인 이하인 재외공관은 민원총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민원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관장을 보좌한다.1. 반복민원, 고충민원, 정책참여, 국민제안 및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 감독과 심사2. 소속 공관원과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한 심사3. 소속 재외공관의 민원사무를 지도 및 감독하고 공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4.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5. 기타 공관장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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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8 시행된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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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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