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민원인의 편의증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실장은 민원실내 민원안내서, 민원서식 그 밖의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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