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민원의 신청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의 신청 및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1. 민원인은 서신민원 또는 전자민원의 방식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방법이 지정된 민원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없다.2. 담당관은 민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상당한 이유없이 그 접수를 거부 하거나 접수된 민원을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다만, 민원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민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3. 담당관은 민원인이 신체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대리인 또는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신원, 신청의사 및 그 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4. 담당관은 민원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정정보공유시스템(e-consul)으로 해당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5. 민원인이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그 신청을 취하 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사증발급신청서류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민원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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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8 시행된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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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