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민원처리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관원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접수된 민원과 공관장이 특별히 지정한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처리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이 된다.
②담당관은 민원사무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친절, 공정 및 성실 의무의 준수2.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행정절차의 숙지3. 민원인의 인적사항 및 민원내용에 대한 누설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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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8 시행된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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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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