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민원처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원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접수된 민원과 공관장이 특별히 지정한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처리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이 된다.
담당관은 민원사무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친절, 공정 및 성실 의무의 준수2.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행정절차의 숙지3. 민원인의 인적사항 및 민원내용에 대한 누설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8 시행된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