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 (처리할 수 없는 민원)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각하 하거나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1.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기밀에 관한 사항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의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3. 국내에서의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4. 국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5. 판결, 중재 등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된 사항6. 공직자 인사와 관련한 사항7. 영사민원에 관하여는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지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8. 민원인을 대리하여 주재국 정부에 민원신청을 요구하는 사항9. 주재국 정부와 교섭을 필요로 하는 사항10.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11. 재외공관의 통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공관장은 제1항에 따라 각하 하거나 관계기관에 이송한 민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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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8 시행된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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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