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13-06-28 · 시행일 2013-06-28 · 소관 외교부 · 총 27조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13-06-28 · 시행 2013-06-2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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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국인의 민원제11조 처리결과의 통지 등제12조 반복민원의 처리제13조 민원의 이송제14조 고충민원 사무처리부제15조 행정정보의 공개제16조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제17조 민원사무처리기준제18조 영사민원서비스헌장제19조 민원처리과정확인제2조 용어제20조 민원실명제제21조 민원 1회방문 처리제제22조 민원인의 편의증진제23조 근무시간 외 영사민원의 접수처리제24조 민원도우미제25조 친절교육제26조 주재국 법률정보 공지제27조 민원인의 부적절한 행위제3조 적용범위제4조 재외공관의 장제5조 민원총괄관제6조 민원처리담당관제7조 민원의 분류제8조 민원의 신청 접수 및 처리제9조 처리할 수 없는 민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