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19조 (민원처리과정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사민원실장 (이하 "민원실장"라함)은 민원사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증발급 민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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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8 시행된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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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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