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18조 (영사민원서비스헌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관장은 장관이 정한 영사민원서비스헌장을 실행하며 이를 홈페이지와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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