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15조 (행정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관장은 소속 공관원 1인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청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공개청구받은 정보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공개할 정보가 없음을 통지하며, 공개할 목적으로 정보를 작성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개여부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1.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2.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홍보자료3. 그 밖에 공관장이 공개하기로 미리 정하는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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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8 시행된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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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