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13조 (민원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장은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에 문서로써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1.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장관을 경유하여 이송한다.2. 재외공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장관에게 이송할 수 있다.3. 민원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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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8 시행된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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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