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 (민원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관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기한의 지정, 민원인의 요구와 담당관의 의사결정필요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지정민원"은 민원인이 처리기한을 지정하여 신청한 민원을 말한다.2. "일반민원"은 민원인이 처리기한을 지정하지 않고 신청한 민원을 말한다.3. "참고민원"은 단순히 의견제시 또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 칭찬 및 불만 표현을 목적으로 하거나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청한 민원을 말하며 처리하지 아니 할 수 있다.4. "단순민원"은 처리과정에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민원으로써 업무편람을 이용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8 시행된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