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10조 (내정금리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국장은 개찰 전에 규정 제12조에 따른 내정금리를 봉투에 넣어 봉하고 도장을 찍은 후에 개찰장소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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