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22조 (중도환매 및 조기청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결된 스왑거래는 거래 쌍방의 합의 하에 중도환매할 수 있다.
②낙찰자의 대금 미지급, 환담보 유지 의무 해태, 거래정지처분·파산, 영업 양도 등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은 통지에 의해 조기청산할 수 있다.
③중도환매 또는 조기청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스왑금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스왑금리를 감안하여 국제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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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17 시행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입찰공고방법제18조 · 입찰대상 거래제19조 · 최초교환환율의 결정제20조 · 낙찰결과 공표제21조 · 환담보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중도환매 및 조기청산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계약제24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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