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18조 (입찰대상 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대상이 되는 스왑거래는 O/N, T/N, 1주일, 2주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등의 외환스왑과 1년, 2년, 3년 등의 통화스왑으로 한다.
②입찰대상 스왑거래의 최초교환일 및 만기교환일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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