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18조 (입찰대상 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09-08-17공포 · 2009-08-11기타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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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대상이 되는 스왑거래는 O/N, T/N, 1주일, 2주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등의 외환스왑과 1년, 2년, 3년 등의 통화스왑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대상이 되는 스왑거래는 O/N, T/N, 1주일, 2주일,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등의 외환스왑과 1년, 2년, 3년 등의 통화스왑으로 한다.
②입찰대상 스왑거래의 최초교환일 및 만기교환일은 국제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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