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14조 (조기상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화대출은 거래 쌍방의 합의 하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②낙찰자의 대금 미지급, 담보 유지 의무 해태, 거래정지처분·파산, 영업 양도 등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은 통지에 의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조기상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를 감안하여 국제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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