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14조 (조기상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화대출은 거래 쌍방의 합의 하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②낙찰자의 대금 미지급, 담보 유지 의무 해태, 거래정지처분·파산, 영업 양도 등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은 통지에 의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조기상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를 감안하여 국제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17 시행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