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6조 (입찰공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09-08-17공포 · 2009-08-11기타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국장은 입찰일 전 영업일까지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한다.1. 입찰일시2. 입찰예정금액3. 대출기간4. 결제일 및 만기일5. 낙찰금리결정방법6. 기관별 최대응찰금액 및 응찰건수7. 최소응찰금액8. 입찰대상기관9. 입찰참가방법10. 입찰서를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찰하는 경우의 입찰 장소(개정 2009.4.6)
국제국장은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최저응찰금리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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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17 시행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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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