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09-08-17공포 · 2009-08-11기타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담보환율"이라 함은 외화대출을 행할 때 낙찰자로부터 취득하는 담보의 최저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환율을 말한다.2. "담보평가액"이라 함은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담보의 시가평가액을 말한다.3. "가치평가일"이라 함은 외화대출금액의 원화환산금액 및 담보평가액을 산정하는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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