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20조 (낙찰결과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09-08-17공포 · 2009-08-11기타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국장은 입찰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표한다.1. 입찰대상 스왑거래2. 최초교환일 및 만기교환일3. 입찰액4. 응찰액5. 낙찰액
국제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균낙찰 스왑금리를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08.11.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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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17 시행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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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