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20조 (낙찰결과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국장은 입찰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표한다.1. 입찰대상 스왑거래2. 최초교환일 및 만기교환일3. 입찰액4. 응찰액5. 낙찰액
②국제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균낙찰 스왑금리를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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