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23조 (재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09-08-17공포 · 2009-08-11기타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만기교환일 전에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과도한 환담보가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한국은행과 낙찰자는 서로 합의하여 만기교환일 전에 스왑거래를 청산하고 그 스왑거래의 잔여기간을 만기로 하는 스왑거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잔여기간을 만기로 하는 거래에 적용하는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율과 스왑금리를 감안하여 국제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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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17 시행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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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