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23조 (재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만기교환일 전에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과도한 환담보가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한국은행과 낙찰자는 서로 합의하여 만기교환일 전에 스왑거래를 청산하고 그 스왑거래의 잔여기간을 만기로 하는 스왑거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잔여기간을 만기로 하는 거래에 적용하는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율과 스왑금리를 감안하여 국제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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