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7조 (분리입찰)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찰참가기관은 2종류 이내의 조건을 선택하여 입찰할 수 있으며, 2종류로 응찰한 경우에도 제5조제4항의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의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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