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8조 (입찰서 제출의 무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1.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2.입찰서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잘못 쓴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경우3. 제5조제4항에 따른 입찰서상에 한국은행에 제출한 인감도장을 찍지 않았거나 인감도장을 찍지 않고 정정한 경우4. 제7조에 따라 2종류로 응찰한 경우 응찰금액 합계액이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대응찰금액을 초과한 경우5.한국은행에 등록된 거래원과 입찰참가자가 다른 경우6.그 밖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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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17 시행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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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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