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12조 (낙찰결과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09-08-17공포 · 2009-08-11기타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국장은 입찰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표한다.1. 대출기간2. 대출일 및 만기일3. 입찰액4. 응찰액5. 낙찰액6. 평균낙찰 금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국장은 입찰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표한다.1. 대출기간2. 대출일 및 만기일3. 입찰액4. 응찰액5. 낙찰액6. 평균낙찰 금리
②국제국장은 한국은행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자금으로 대출을 실시하는 경우 최저낙찰금리와 총 응찰기관 수를 공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