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11조 (공식접수와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역내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에 대한 각국의 판단과 그 결과 확정된 섬유품목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 기준의 예외가 적용된 특혜물품에 대한 수입 물량배정 및 추천과 수입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을 경우, 지식경제부는 공식접수 결과를 신청인에게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개별 통지하며, 동시에 신청사항은 추천대행기관이 운영하는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심사’ 중인 품목으로 즉시 공지한다. 신청에 대한 공식접수일은 지식경제부가 신청인에게 접수확인 통지문을 발송한 날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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