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13조 (공급제안회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역내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에 대한 각국의 판단과 그 결과 확정된 섬유품목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 기준의 예외가 적용된 특혜물품에 대한 수입 물량배정 및 추천과 수입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급부족으로 신청된 품목에 대해 이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공식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공급제안서가 포함된 공급제안회신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급제안회신의 내용에는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심사분류 번호, 생산량 및 공급가능 규모, 공급부족 신청절차와 유사한 형태의 조사결과 및 공급자의 신원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단순의견 제출은 기각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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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15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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