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26조 (특혜물량의 추천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역내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에 대한 각국의 판단과 그 결과 확정된 섬유품목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 기준의 예외가 적용된 특혜물품에 대한 수입 물량배정 및 추천과 수입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혜물량의 추천한도는 별표1, 별표2의 연차별 할당 적용물량 범위 내로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수급안정 및 특혜물량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1회 추천한도 물량을 정하여 운영하거나 차기 이행년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특혜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급부족적용 특혜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물량배정방식
【별표1】한․미 자유무역협정 공급부족적용 특혜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물량배정방식 | 품목구분 | HS 번호 | 품 명 | 최초년도 관세율할당 물량 |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 |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 1 | 모 소재 | 51류 전체 | 모사 및 모직물 | 100,000,000㎡ | 한국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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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한·미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공급부족 적용 특혜물량
【별표2】한․미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공급부족 적용 특혜물량 | 품목구분 | HS 번호 | 연차별 적용물량(평방미터, 2012. 3. 1. 발효 기준) | 연차별 적용물량(평방미터, 2012. 3. 1. 발효 기준) | 연차별 적용물량(평방미터, 2012. 3. 1. 발효 기준) | 연차별 적용물량(평방미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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